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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인 지급이 확정이되어있는 상여금(정기상여금)은 통상시급에 포함되나요(2013년 판결기준)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이되어있는 상여금(정기상여금)은 2013년 부터 대법원에서 통상시급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판결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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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있었고, 이번 최신판례로 추가된 것으로 재직자 기준으로 하는 정기상여금의 경우에도 포함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고정성(재직자 요건, 재직일 요건 등)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별도의 재직자 요건, 재직일수 요건 등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하나 이러한 요건이 상여금 지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었다면 해당 판례를 기준으로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최근 판례는 고정성 요건을 통상임금 기준에서 삭제하였으므로 이러한 요건이 있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산입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