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기간 80% 월급 주는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수습은 정식채용을 한 후에 업무 능력, 적응 등을 위한 기간을 의미하며, 시용은 정식채용 전에 업무 적격성 등을 평가하여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적인 사용기간을 의미합니다.또한,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수습기간에는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 3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최저임금90%이상를 지급할 수 있으나,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만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