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3월 퇴사 시 연차가 몇 개 있는 건가요?
저는 24년 3.18일에 입사했고,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을 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24년에 4~11월 만근으로 8개 월차 발생, 현재는 개정연차 1개, 기본연차 11.5개가 들어와있습니다.
저의 경우, 25년 3월 18일 기준으로, 24년 12월, 25년 1월, 25년 2월 총 3개의 월차가 발생하는 게 맞나요?
그래서 총 25년 3월 18일 기준, 14.5개의 연차가 있는 게 맞을지 여쭤봅니다.
아니라면, 제가 3월 19일에 퇴사 시 몇 개의 연차를 갖고 있게 되나요?
2.10일 오늘 기준으로는 연차가 몇 개인지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3월 18일까지 최대 11개의 연차가 매월 발생합니다. 3월 19일에 출근한다면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고,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정산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
취업규칙 등 내규에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와 같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부여할 수 있으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4년 3월 18일 입사자가 2025년 3월 19일에 퇴사한다고 가정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면,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4년 3월 18일 ~ 2025년 3월 17일 : 매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 발생
2025년 3월 18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2024년 3월 18일 입사자가 2025년 3월 19일에 퇴사한다고 가정할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면, 최대 22.8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18일 ~ 2025년 3월 17일 : 매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 발생
2025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약 11.85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2024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15일x289일/366일)
즉, 위와 같이 2025년 3월 19일에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2025년 2월 10일 현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한다면, 아직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매월 개근 시 월 단위로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0일의 월 단위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4년 4월 18일 : 1일, 5월 18일 : 1일 , ..., 2025년 1월 18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연차휴가 부여방식이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 : 25.02.18.까지 총 11일
25.01.01.에 발생한 연차 : 12일 입니다.
다만, 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5.03.18.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