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월 만기 근무 후 연차 개수를 알고 싶어요

2020. 08. 26. 12:57

안녕하세요 

2018-4-27일 입사 후 2개월 수습이 끝나고

2018-6-25일~2020-8-15일로 근무를 마무리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 규정상 1개월 그 무당 1개씩 월차가 발생하고, 1년 근무 만기 시 1년이 지나고 3개의 연차가 발생해서 총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차에는 4개, 3년 차에는 5개 이렇게 연차가 발생하게 되고 5개까지 가지로더 이상 연차는 발생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2년 만기 근무자였고 1년 만기 시 월차 12개 연차 3개, 2년 만기 시 월차 12개 연차 4개가 생겨야 하는 거 같은데 저희 회사에서는 월차 12개는 인정해 주지만 연차는 인정을 안 해줘서 연차 4개에 대한건 마지막에 정산을 못 받았습니다. 

제가 연차 정산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못 받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가 법상 연차유급휴가에 미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2018년 4월 27일에 입사하여 2020년 8월 16일에 퇴사할 경우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고, 적게 부여 받은 경우 수당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연차유급휴가 산정기간 및 발생일수

    - 2018.4.27~2019.4.25(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발생

    - 2018.4.27~2019.4.26(1년): 1년 간 80퍼센트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2019.4.27에 발생)

    - 2019.4.27~2020.4.26(2년): 1년 간 80퍼센트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2020.4.27에 발생)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41일 -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 수)*일급 통상임금(평균임금)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2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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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되며, 1년되는 시점에 출근율 80% 이상 달성시 15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또한 2년마다 가산연차가 1개씩 추가로 발생됩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의 법규정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경우 2018년 4월 27일 입사로, 1년미만의 기간동안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되어야 합니다. 즉 11개월 모두 만근시 11개의 연차가 발생되며, 1년이 되는 날(2019년 4월 27일) 2018년 4월 27일부터 2019년 4월 26일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또한, 2년이 되는 날(2020년 4월 27일) 도 동일하게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 연차가 발생됩니다.

    즉, 만근 및 출근율 요건을 모두 달성한 경우 선생님이 해당 회사에서 부여받아야 하는 연차는 총 41개 입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연차촉진제도 또는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개수 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내부 규정이 있다면 규정을 살펴보시고, 근로계약서도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법 참고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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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2항).

      2. 또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되,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3.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수습기간 동안에 회사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수습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4. 따라서 귀하의 재직 기간동안 발생하는 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8. 4. 27. - 2019. 4.26. = 매월 개근 시 월 1일 휴가 발생(최대 11일)

        • 2019. 4. 27. = 15일 휴가 발생

        • 2020. 4. 27. = 15일 휴가 발생

      5. 연차휴가를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여 부여한 경우 법 위반이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미부여한 연차휴가일수 만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0. 08. 2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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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 4월 27일부터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이상이라고 가정하고 설명합니다.

        입사 1년차에 매월 개근했다면 1개월에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이 발생합니다.

        2년차에도 마찬가지로 15일이 발생합니다.

         

        2020. 08. 2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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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최대 41개 발생했습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시에 1개씩 발생(최대 11개)

          18.5.27 : 15개 발생

          19.5.27 : 15개 발생

          2.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수급기간도 포함함)

          그러므로, 위 41개중에서 사용분을 뺀 나머지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이 내용을 알리시고, 정산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 08. 2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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