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니,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여 연차를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입니다.
24년 2월 1일 입사일을 기준으로 매월 근속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이고,
이는 25년 1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선생님께서 전부 사용하였다면 정산 받을 11일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25년 2월 1일이 된 시점에 선생님께 입사일 기준으로 15일이 생기고 이는 26년 1월 31일까지 사용.
그리고 26년 2월 1일이 된 시점에 다시 15일이 발생하고 이는 27년 1월 31일까지 사용가능 하나 그 전에 퇴사한다면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일수는 정산받게 됩니다.
이는 입사일 기준의 설명이고,
회계기준으로 한다면 2025년 1월 1일 13.7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0.7개는 시간으로 쓸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이를 반올림하여 14개를 지급받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해 2026년 1월 1일 15일이 지급되고,
그 다음해인 2027년 1월 1일에 15일 지급된 후
2028년 1월 1일이 되어야 가산일수가 붙어 1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선생님께서 2026년 15일 중 쓰지 못한 8일에 대해서는 2027년 1월 임금지급일에 정산하여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연차는 발생한 시점으로 부터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이고, 이 기간이 끝나는 순간은 임금청구권으로 변경됩니다. 즉, 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그 사용기간이 끝난 후 익월 임금지급일에 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계기준과 입사기준이 어렵게 느껴지시겠으나 본래 법적 기준은 입사기준이고,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회사의 일괄적 관리를 위하여 회계기준(1.1.~12.31.로 하는)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계기준으로 운용중이더라도 퇴사시에는 입사기준으로의 재정리가 필요하니, 퇴사한 후에 본인이 회계기준보다 입사기준의 일수가 더 많다고 생각한다면 이를 계산하여 지급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