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연차 정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4년 2월 1일부터 근무하였습니다 처음 한달은 혹시 모르니 알바형식으로 계약해서 주 5일 근무 하였고 3월1일자로 정식 계약 후 3개월 근무 한다음에 정규직 전환하여 근무중입니다 24년에는 월마다 생기는 연차 사용 하였고 25년에는 연차 13개 생겼다 해서 사용 하였습니다 26년인 지금은 15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7개 사용 하였습니다 남은 8개는 올해안에 안 쓰면 사라지나요? 제 계약은 24년3월부터로 계산하는 건가요 2월인가요 27년에는 연차가 16개 생기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2024.2.1 최초 입사한 경우 2024.3.1 정식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퇴사한 적이 없다면 2024.2.1 기준으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3. 2024.2.1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2024.2.1 ~ 2025.1.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5.2.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26.2.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4.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 입니다.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할 동안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한 경우가 아닌한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 26년 발생한 연차 15개는 내년 1월 말일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미사용시

    연차는 소멸하지만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7년 2월 1일에는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니,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여 연차를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입니다.

    24년 2월 1일 입사일을 기준으로 매월 근속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이고,

    이는 25년 1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선생님께서 전부 사용하였다면 정산 받을 11일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25년 2월 1일이 된 시점에 선생님께 입사일 기준으로 15일이 생기고 이는 26년 1월 31일까지 사용.

    그리고 26년 2월 1일이 된 시점에 다시 15일이 발생하고 이는 27년 1월 31일까지 사용가능 하나 그 전에 퇴사한다면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일수는 정산받게 됩니다.

    이는 입사일 기준의 설명이고,

    회계기준으로 한다면 2025년 1월 1일 13.7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0.7개는 시간으로 쓸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이를 반올림하여 14개를 지급받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해 2026년 1월 1일 15일이 지급되고,

    그 다음해인 2027년 1월 1일에 15일 지급된 후

    2028년 1월 1일이 되어야 가산일수가 붙어 1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선생님께서 2026년 15일 중 쓰지 못한 8일에 대해서는 2027년 1월 임금지급일에 정산하여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연차는 발생한 시점으로 부터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이고, 이 기간이 끝나는 순간은 임금청구권으로 변경됩니다. 즉, 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그 사용기간이 끝난 후 익월 임금지급일에 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계기준과 입사기준이 어렵게 느껴지시겠으나 본래 법적 기준은 입사기준이고,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회사의 일괄적 관리를 위하여 회계기준(1.1.~12.31.로 하는)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계기준으로 운용중이더라도 퇴사시에는 입사기준으로의 재정리가 필요하니, 퇴사한 후에 본인이 회계기준보다 입사기준의 일수가 더 많다고 생각한다면 이를 계산하여 지급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6.2.1.~2027.1.31.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단,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약 형태만 변경된 것이라면 24.2.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기간 전부를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2024.02.01.부터 퇴사시점까지를 기준으로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회사에 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7.02.01.에는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