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차출근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차출근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선택형 시차출근제로 도입 시
09:00 ~ 18:00 / 13:00~22:00
위 두 가지 사항으로 선택형 시차출근제 도입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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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시차출퇴근은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여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제도로 질문자님이 언급한 방식은 정해진 출퇴근 시간 중에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고정형 시차출퇴근제'에 해당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 등에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09:00 ~ 18:00 (휴게시간 명시)
13:00 ~ 22:00 (휴게시간 명시)
'1, 2 중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정한다'라는 등의 내용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시차출퇴근 제도를 실시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도입 절차가 적법하게 실시되었다면 유효하게 실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차출퇴근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해당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