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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실업급여 기간을 알려주세요

회사에서 근무를 얼마했느냐에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기간이 다른걸로 알고있습니다 2025년기준으로 근무 몇년에 실업급여 얼만큼 받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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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50세 미만은 1년 미만 120일, 1년-3년 미만 150일, 3년-5년 미만 180일 등으로 구분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구직급여액(일)은 평균임금의 60%이며, 25년 기준 최저액 64,192 원 상한액 66,000 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피보험기간 1년미만 1~3년미만 3~5년미만 5~10년미만 10년이상

    연령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0세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0세이상 및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장애인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했을 때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피보험 단위 기간은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180일은 통상적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근로 의사와 능력이 없는 사람은 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정당한 사유 없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 제공 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 기간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피보험 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50세 미만은 120일부터 24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180일부터 270일까지 수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기간이 연도마다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과 다르며,

    50세 미만 근로자는 1년 미만 120일, 1-3년 미만 150일, 3-5년 미만 180일, 5-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 240일이며

    50세 이상 또는 장애 근로자는 1년 미만 120일, 1-3년 미만 180일, 3-5년 미만 210일, 5-10년 미만 240일, 10년 이상 270일의 소정급여일수가 계산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