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상임금법 개편이후 월급에 대해서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함.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 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기존에는 재직자 요건, 근무일수 충족 요건 등을 수당 지급 요건으로 규정하여 통상임금에 제외하였다면 24.12.19.이후부터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직책수당, 식대, 차량유지비 등)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며, 이러한 수당 등을 지급 받지 않고 있다면 기존과 동일한 통상임금으로 산정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통상시급과련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근 판례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 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함.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 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 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이는 24.12.19.이후부터 적용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기본급과 직무수당, 정기상여금 및 식대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에 해당한다면 이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시급)을 산정해야 할 것이므로 (기본급+직무수당+정기상여금+식대)/209시간 으로 약 14,842 원으로 산정됩니다.
Q. 많은 눈으로 회사 지각해도 연차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지진, 폭설,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결근 및 지각에 대한 처리기준과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이에 대하여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다만,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개인적 사유에 의한 지각, 결근 등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