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저 시급 기준 근무시간에 따른 연봉 계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을 전제로 산정한다면 (연장근로 가산수당 반영) 아래와 같습니다.1주 40시간 : 약 25,155,240 원1주 45시간 : 약 29,077,686 원1주 50시간 : 약 33,000,133 원
Q.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2.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발생합니다.이에, 원칙적으로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등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으며,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된다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정리하자면 질문자님은 프리랜서 계약 등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상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2년 2개월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