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근무 연차수당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2024-03-05 시작일
2025-03-04 계약종료일이라고 볼때
계약만료일까지 근무하고 익일이 퇴직일이라고 하면
연차 15일 받을수 있나요? (연차수당)
아니면 저 날짜에서 하루를 더 일해야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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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와 별개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급하는 15개의 연차는 입사일 당일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합니다. 즉, 366일 근무해야 하는 바 24년 3월 5일에 입사했다면 25년 3월 5일에도 출근하여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월 5일까지 근로를 하여야 새로운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월 4일까지 근무하면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3월 5일까지 근무를 하여야 새롭게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2025.03.05.까지 근로 후 퇴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