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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7일 공휴일에 7시간45분 근무했는데 7시간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직업 특성상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휴게시간을 뺐다고 하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7시간45분을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7시간만 계산이 되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남은 돈들을 전부 받아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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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5분에 대한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시간외수당은 시간외근로 전부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분 단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체불의 소지가 있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에 있어서, 시간 단위 또는 분 단위까지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취지상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분 단위까지 포함"하여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45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만하게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한 시간이 7시간 45분이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7시간 45분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만약, 45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회사 측에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여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7시간 45분을 근무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 등의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매월 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체불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 하에 45분에 대한 근로를 추가로 제공하였음에도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