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상임금과 기본급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근 판례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함.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 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이에,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각종 수당(식대, 직책수당 등)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Q. 특근과 연장을 했을때 수당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특근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가 아니며, 통상적으로 시간 외 근로(연장, 휴일)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통상임금의 50% 가산 = 1.5배 지급)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과 휴일에 근로한 시간(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8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100% 가산)을 의미하므로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는 조기출근과 연장(1일 8시간, 1주40시간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Q. 근로계약서 근무일과 급여가 바뀔 경우 갱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이 변경된다면 이를 새로이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이에, 명확하게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등이 변경되었다면 사용자에게 변경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할 것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