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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한마음9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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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과 연장을 했을때 수당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1시간 단위로 특근이나 1시간단위로 연장또는 조기출근이 있어요

1시간단위 특근은 시급×1.5배 인건 아는데

1시간 조기출근이나 연장은 그냥 1시건 시급만 +되는건가요?

이것도 회사마다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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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 최소 기준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으로 1.5배의 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소 기준 이상의 경우에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는 특근이라는 용어는 없으나 통상 휴일 또는 휴무일에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는 50%(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통상근로자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로를 말하며, 연장된 시간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조기출근을 하는 경우 조기출근한 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통상은 조기출근해도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게 되므로 결국 조기출근한 시간에 대해서는 50% 가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근이라는 법상 용어가 아닙니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용어와 상관없이 조기출근이나 연장 등을 통하여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전부 1.5배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특근, 연장, 조기출근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근로시간을 구분할 수 있으나, 실제 근로기준법상 가산 수당은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보고,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시간×통상시급×1.5배"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명칭과 관계 없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오전 9시~오후 6시 근무, 휴게시간 12시~13시)이 소정근로시간인 근로자가 오전 8시에 일찍 출근하거나 오후 7시까지 근무하여,

    특정 근로일에 1일 총 9시간을 근무할 경우,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1시간×통상시급×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특근, 연장 등의 개념이 다소 모호하나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는 모두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무에 해당할 것입니다.

    1시간 조기출근과 1시간 연장근무, 1시간 특근의 차이가 크게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각 시간에 대해 모두 1.5배가 동일하게 가산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특근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가 아니며, 통상적으로 시간 외 근로(연장, 휴일)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통상임금의 50% 가산 = 1.5배 지급)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과 휴일에 근로한 시간(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8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100% 가산)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는 조기출근과 연장(1일 8시간, 1주40시간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조기출근한 경우에도 연장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조기출근하는 시간이나 연장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를 초과하는 시간이라면 초과근로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