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근무일과 급여가 바뀔 경우 갱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제가 시설관리로 취업하게 됐는데 이제 근무한지 1주일 됐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근로자분들이랑 회의를 해보니까 근무일정을 바꾸자는 의견이 많이 나와서 우선 저만 바꾸고 나머지 일정 부분은 조율해서 한번 해보자고 하십니다
원래 일정이 주간야간비번 이 순서였는데 주간야간비번휴일 이렇게 바꿀거 같은데 이런 경우 휴일이 늘어나는만큼 급여가 줄고 근무 일정도 바뀌는데 이럴 경우 제가 먼저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해야할까요??
아니면 또 다시 변경될수도 있으니 갱신안해도 문제없나요?
전 휴일이 늘어나니까 급여가 조금 줄어도 좋은 입장인데 혹시 문제가 생길까 염려되어 질문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이 변경된다면 이를 새로이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명확하게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등이 변경되었다면 사용자에게 변경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할 것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상 임금, 근무일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 원칙적으로 변경된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일과 급여가 변경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급여에 변동이 있다면 근로계약서을 재작성해야하며 작성하지 않을 경우 요청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작성시 근로계약서 노동청에 진정제기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정, 근로시간, 급여 등의 주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증명을 위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이 변동되므로 그에 대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용자 의무이므로 요청하셔도 됩니다ㅡ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의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이를 분명히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급여 등은 대표적인 근로조건 필수기재사항입니다. 주된 근로조건이 변동됨에 따라 당연히 이를 반영한 새로운 근로계약서가 필요할 것이며 근로자가 요구한다면 더더욱 이를 반영한 수정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교부해야 합니다.
변경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시급으로 연장근무 등이 책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