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년2개월 정도 일했고 주휴수당받은 날만 치면 1년 넘어요 4대보험은 안떼고 세금 3.3프로만 뗐습니다
조건이 되는지 사장님께 여쭤보니 (
원칙상 3.3% 프리랜서(사업소득)들은 퇴직금 대상은 아닙니다.) 이렇게 답장이 왔는데 이게 무슨 뜻이고 퇴직금 못 받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52주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고용관계에 있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통해 근로자성 및 이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나 실질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3.3% 소득공제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2.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발생합니다.
이에, 원칙적으로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등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으며,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된다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질문자님은 프리랜서 계약 등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상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2년 2개월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은 날이 1년이라는 의미 확인이 어려우나,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퇴직급 지급 대상입니다.
3.3% 공제했더라도 근무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며, 계약형태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된다면 모든 사업장이 프리랜서계약서를 쓸 것입니다. 무엇보다 프리랜서라면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계약형태가 아닌 근무의 실질을 보아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은 근로자에 해당이 되어야 하므로, 프리랜서 계약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이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관계에 따라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이는 사업장에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지 등을 살펴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