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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퇴직금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 등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하여 1년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2023년 9월부터 2025년2월 중순에 대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Q.  주말엔 보통 무엇을하면서 시간보내시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많은 사람들이 주말(휴일)에는 그 간의 피로를 회복하기 위하여 가벼운 운동, 산책, 취미생활 등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집에만 있기 보다는 외출(등산, 산책 등)을 통하여 에너지 등을 얻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즐거운 휴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가족이 제조업에 10년 이상 종사하면서 디스크가 진단 받고 병가중입니다.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추간판 탈출증(허리 디스크)은 통상적으로 퇴행성 질환에 해당하므로 수행하는 업무가 허리디스크를 자연진행경과 보다 악화시킬 만큼 반복적으로 허리에 부담을 주는 경우에는 허리디스크도 산재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업무상 사유로 허리디스크질환이 촉발됐거나 악화됐음을 입증되어야 합니다.
Q.  매월 급여에 지급된 연차수당을 안받고 필요시 연차사용이 가능하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월 급여에 미리 지급된 연차수당은 차감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매주 주휴일에 쉬지않고 적립해서 다음주나 필요시 연속 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원칙적으로 주휴일은 연차휴가와는 달리 별도로 적치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협의하여 주휴일의 사용 등에 대하여 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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