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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질문해요!!!!!!!!!

유치원 방과후로 2023년 9월중순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2024년 3월에 1년계약서를 썼는데
2025년 2월 28일까지 근무못하고 2월중순에 퇴사시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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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치원 방과후로 2023년 9월중순부터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2025년 2월 중순에 퇴사하더라도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유치원 방과후 직원으로 근로자이고, 2023년 9월부터 계속근무하다 근로계약서는 2024.3월에 작성하고 2025.2월에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금은, 2023.9월부터 2024.3월 근로계약서 작성시까지 기간을 계속근무한 것이라면 귀하는 2023.9월부터 2025년 2월 퇴사시까지 근무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24년 3월 근로계약 작성시까지 어떤 사유로 계속근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2025년 2월까지는 1년이 되지 아니하여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3년 9월부터 퇴사 시점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 등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하여 1년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2023년 9월부터 2025년2월 중순에 대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속 기간

    *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 근무'는 근로 계약이 갱신되거나 고용 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도 전체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때문에 근로를 먼저 제공하고 계약서를 나중에 썻다고 해도 퇴직금 수령에 지장없습니다

    2. 퇴직 사유

    * 정년퇴직, 계약 기간 만료, 회사의 경영상 이유 등 다양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록계약서상 근무 기간은 3.1일자로 최초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이전부터 근무를 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이전부터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해서 동일 사업장에 근무를 한 경우라면, 근로관계의 연속성도 인정되어 계속근로기간 1년이 초과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