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급여에 지급된 연차수당을 안받고 필요시 연차사용이 가능하나
입사 1년미만으로 5인이상 사업장근로자서 매월급에 1일치 연차수당을 지급받고있는데 연차수당을 안받고 연차일수를 적립해서 필요시 연차를 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 근로계약을 통해 매월 연차수당이 포함된 급여가 지급되기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임금이 지급됩니다
원하는 시기에 누적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 경우 기지급된 연차수당의 처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미리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회사에 연차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에 미리 포함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지 않고 연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월 급여에 미리 지급된 연차수당은 차감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