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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비쿠냐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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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급여에 지급된 연차수당을 안받고 필요시 연차사용이 가능하나

입사 1년미만으로 5인이상 사업장근로자서 매월급에 1일치 연차수당을 지급받고있는데 연차수당을 안받고 연차일수를 적립해서 필요시 연차를 갈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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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 근로계약을 통해 매월 연차수당이 포함된 급여가 지급되기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임금이 지급됩니다

    원하는 시기에 누적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 경우 기지급된 연차수당의 처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미리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회사에 연차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에 미리 포함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지 않고 연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월 급여에 미리 지급된 연차수당은 차감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