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제조업에 10년 이상 종사하면서 디스크가 진단 받고 병가중입니다.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식품관련 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중이었고 매일 같이 반복되는 동작을 하면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허리를 굽혔다 펴는 동작을 반복하면 허리에 무리가 가고 디스크 등 허리 건강에 안 좋다고 하더라구요.
일하다 다친 것은 재해가 바로 되던데 질병은 차이가 있나요?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으려면 어떠한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려면 업무수행의 자세, 횟수나 빈번한 정도, 불안정한 자세 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로 인해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추간판 탈출증(허리 디스크)은 통상적으로 퇴행성 질환에 해당하므로 수행하는 업무가 허리디스크를 자연진행경과 보다 악화시킬 만큼 반복적으로 허리에 부담을 주는 경우에는 허리디스크도 산재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업무상 사유로 허리디스크질환이 촉발됐거나 악화됐음을 입증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업무상 사고의 경우 업무수행성과 인과관계가 비교적 명확하지만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와 해당 질병간 인과관계가 객관적 입증이 필요합니다
해당 허리디스크의 원인이 근로 중 장시간 반복된 동작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가 있다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