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주휴일에 쉬지않고 적립해서 다음주나 필요시 연속 쉴수있나요
5인이상 사업체 근로자로서
매주 1일 주휴중인데
주휴일에 쉬지않고 적립해서
다음주나 필요시 연속주휴무가 가능하나요
2.주휴를 미리 사용하고 다음주에 연속2일근무해줘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상 주휴일은 적립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적립이 불가하며, 주휴일에 근무할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당해 주휴수당과 당일 근무한 임금 100%, 휴일근로수당 50%(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휴일근로수당 적용이 안되어 합계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를 미리 사용하는 제도도 노동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회사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주휴일에 일을 하고 다음주에 쉬는것을 정할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일을 대체하여 다른 근로일을 주휴일로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주휴일 법 취지상 1주 이내에서 대체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주휴일은 주1회 휴일을 부여하여 근로자가 회복하는데 의미가 있기 때무에 주휴일을 미부여하고 적립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원칙적으로 주휴일은 연차휴가와는 달리 별도로 적치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협의하여 주휴일의 사용 등에 대하여 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가능하지 않습니다. 대체한 휴일은 날짜를 정해야 하고, 적립할 수 없습니디
2.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