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출근지 변경 통보받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계약에서 근로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7.7.22, 97다18165)이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근무지 등이 특정 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근무지를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다만, 이러한 근무장소 등의 특정이 없고,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무지 등을 변경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에 동의하였다면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약, 근로계약서 등에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체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 하루 전 사직서 제출 사직서 미승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올해 1월 퇴사 했습니다. 회사에 2025년도 연차비를 요청했더니, 입사월(6월)에 연차가 생긴다고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관리는 회계년도, 정산은 입사일 기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있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