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안지켜주고 고용해도되나요???
며칠전 회사 면접을 보고 급여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있는데 계약직 1년동안 시급이 9440원 이라는데 계약직 기간에도 최저시급은 챙겨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대신 토요일 근무안하는날인데 4시간씩 유급으로 인정해주고 평일 잔업도 1시간씩 추가 인정 해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도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단순노무직이 아닌 근로자에 대하여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해당 기간에는 시간당 9,027원(10,030원x90%)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것과 잔업수당을 지급하는 것과는 별개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급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최저시급 10,030원은 법에 따라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정해진 최저시급은 강행규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한 경우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는 한 3개월 동안은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최저시급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토요일 4시간 유급 및 1일 1시간 연장근로 인정 여부와는 별도로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1년동안 시급을 9,440원으로 약정하였고 실제로도 이와 같이 지급되었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직 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으나, 근무 없는 날을 유급으로 처리해주는 등의 내용이 있어 근로계약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야합니다
해당 사업주가 제안한 것이 어떤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일에 따라 추가 급여를 주거나 토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원래 유급이 인정되는 거 일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지켜져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