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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무희새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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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입사 처리된 자의 연차유급휴가

회사의 정년제도는 60세에 도달한 월의 말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 2월말로 퇴직한 후 3월1일자로 촉탁직으로 재입사하는 직원의 연차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4년에 80%이상 출근하여 2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는데 아직 사용치 아니하였고 이것을 퇴직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2. 촉탁으로 재입사하면 신규입사가 되어 매월 1개씩 연차가 발생되는 것이 맞는지

  3. 만약 위 1,2가 맞다면 이 근로자는 금년도에 사용할 21개의 연차와 향후 촉탁직으로 매월 발생하는 연차 9개 합계 30개가 되는데 이게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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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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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 퇴직 후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2. 네 재입사시 근로관계가 새로 시작하게 되어 1년 미만의 연차휴가 제도가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3.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21일의 연차휴가는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되고, 촉탁의 경우 1년 미만의 연차휴가가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정년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디

    2.신규입사로 간주합니다

    3.촉탁직 계약을 체결하면서 새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새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할 수 있습니다.

    3. 21개 연차는 수당을 지급하면, 이후 매월 1개씩 발생하여 1년 뒤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 따라서 정년퇴직 후 촉탁직(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종전 근무기간은 제외하고, 촉탁직 계약 시점부터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하여도 무방합니다. 즉,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새롭게 산정하여도 되고, 종전 근로기간을 인정하여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 이에,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새롭게 산정한다면, 기존의 재직기간에 발생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신규로 입사한 시점부터는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월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정년퇴직의 경우 모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겁니다

    때문에 정년퇴직 익년도에는 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촉탁은 신입과 동일하기 때문에 1개월 개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하며, 기존 근무년수에 따른 가산휴가같은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