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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호감있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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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일하고 퇴직금에대하여 궁금합니다

2023년3월14일에 입사하고 2024년1월1일부러 회사명과 이름이바꼇습니다 하는일은그대로구요

그리고 2024년12월31일까지일하고 그날퇴직통보하고 그만둿는데 퇴사일을ㅊ12월31일로 적엇습니다 퇴직금받을수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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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퇴사일이 그날까지 일을 하셨고, 그리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으신 것이라면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확인 사항이 필요합니다. 23년 3월 14일에 입사하고 24년 1월 1일에 회사가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혹시 사장님은 계속 동일한 것일까요? 고용승계 동의 계약서를 작성하신 것이 맞으실까요?

    만일 다음과 같은 질문에 맞다고 답해주시면 퇴직금을 더 많이 받으셔야 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3월14일에 입사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하였다면 회사명의 변경과 상관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동일한 사업장이 이름만 바꾼거라면 3월 14일부터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명이 변경된 것은 퇴직금 발생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23.3.14.부터 24.12.31.까지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명과 이름이 바뀌어도 회사가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퇴직금 수령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