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임금을 떼먹히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약정한 구두, 메시지, 채용공고 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임금체불 등을 입증하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도 동시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