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한달전에 그만둔다고 작성
근로계약에서 한달전에 그만둔다고 계약서상에는
썼는데
상황이 생겨서 더이상 출근을 못하게될거같은데
출근안하게 되면 급여를 못받나요?사장님이제사정으루말했는데도 급여안준다고 하네요
급여를 안주게 될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단 한 시간을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임금은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개인사정 하 퇴사를 할 경우라도 그동안 근로 한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일한 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 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한달전 통지의무가 있다하더라도 근로자는 퇴사하고 출근하지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반드시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30일 전 고지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근무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사건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달 전에 퇴사를 통보하지 못하게 되어 갑작스럽게 퇴사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와는 별도로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중도퇴사를 이유로 급여를 주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 퇴사통보를 지키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미지급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직하더라도 이미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에ㅔ대한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