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며,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또한, 통상임금은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도구 개념이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지급, 휴업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대표적으로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퇴직금, 휴업수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급여 등의 계산을 위하여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