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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2019년12월 입사면 올해는 연차가 몇개여야 하나요?

2019년 12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최초 15개?? 시작하고 2년마다 하나씩 늘어난다고 들었는데~

올해 17개가 되는건가요? 18개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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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직전년도 1년간 80% 출근한 때는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17일의 유급휴가가 2025년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19년 12월에 입사하였다면 2024년 12월에 17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6년 12월 18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0년, 21년 12월에 15개, 22년, 23년 12월에 16개, 24년, 25년 12월에 17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19년 12월에 입사를 하였다면 2025년 12월에 1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 12월 15개/ 2022. 12월 16개/ 2024. 12월 17개가 발생됩니다. 귀하는 2025.12월까지 17개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후부터 만2년을 근무한 경우에 1일씩 가산됩니다.

    2019년 12월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5년 12월에는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1년 이상 근무 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 2년 근속 시 연차 1일 추가: 2년차부터는 1년마다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 첫 1년은 15일, 2년 차부터 1일 증가, 3년 차부터 2일 증가 등으로 적용됩니다.

    • 2019년 12월 입사:

      • 2020년 12월에 1년 경과: 이때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 2021년 12월에 2년 경과: 연차가 16일로 증가합니다.

      • 2022년 12월에 3년 경과: 연차가 17일로 증가합니다.

      • 2023년 12월: 17일의 연차가 주어지며, 추가로 1일씩 더 증가합니다.

    • 결론: 2023년에는 17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18개는 2024년부터 적용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해당 회사가 회계년도와 입사년도 어느것을 기준으로 운영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15+(근속년수-1)/2

    소수점 이하는 버리는 방식으로 갯수를 검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2020, 2021은 15일, 2022,2023은 16일, 2024,2025년 17일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 12. 15개

    2. 12. 15개

    3. 12. 16개

    4. 12. 16개

    5. 12. 17개

    6. 12. 17개 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9년 12월에 입사하였다면 2025년 12월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12 15개

    21.12. 15개

    22.12 16개

    23.12. 16개

    24.12 17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