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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 시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금번 통상임금 판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고정OT제로서 기본급 + OT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본 209시간에서 예를들어 고정OT 시간이 한달에 52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총 근무시간이 209+52 = 262시간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상여금이 연간 100만원일 경우에,

1. 100만원/12개월/209시간으로 계산을 해줘야되는건지

2. 아니면 고정OT시간이 포함된 100만원/12개월/262시간으로 계산해서 통상시급에 반영을 해줘야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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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이기 때문에 통상임금 산출 시에는 연장근로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1번 방식으로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연간 100만원의 상여금/ 12월 /209시간으로 하여 통상시급(임금)에 산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기본급만 고려한 시급을 계산할 때는 209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여금을 월별로 나누어 기본급 시급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결론 : 100만원/12개월/209시간으로 계산하여 통상시급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