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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연차미사용휴가수당 발생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5년 치의 월별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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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의 계산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게 합니다. 따라서 연차발생 시점으로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성 사유의 발생일 기준 이전 1개월의 근로자 수 평균을 통해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1년(12개월)간 매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만약 5인 미만인 월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의 가동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인원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총 인원(근로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컨대, 가동 일수 : 26일 연인원 : 130명 *상시근로자 수 : 5명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이에, 5년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시려면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상기의 방법으로 매월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장의 근무인원을 토대로 영업일수로 나눠서 산정해야하며,

    일용직 근로자가 계속 발생되어

    4~5인 변경되는 경우라면

    4인 이상인날이 전체 1/2이상인경우 5인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