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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에 당근거래로 수익 얻어도 되나요?

당근거래 정도는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어느정도 거래까지는 허용해줄지ㅠ아무래도 휴직한다고해서 월급에 100프로가 다나오는게 아니라고 알고 있음으로...집정리하면서 내다팔기도 할거같은데

육아휴직중에 당근거래로 수익 얻어도 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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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이라도 일정한 수준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여도 무방합니다. 심지어 당근거래 수익은 근로 또는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워 그 자체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육아휴직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당근거래로 인한 수익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워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의 규모나 빈도에 따라 사실상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직업적으로 당근 거래로 일정하게 월 15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되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근거래로 받는 수익은 많지 않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자영업 또는 근로로 발생하는 소득은 상한액이 150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으로 볼 수 없는 정도의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주 15시간) 미만, 자영업을 통한 소득액이 월 150만원 미만은 허용 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