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에 당근거래로 수익 얻어도 되나요?
당근거래 정도는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어느정도 거래까지는 허용해줄지ㅠ아무래도 휴직한다고해서 월급에 100프로가 다나오는게 아니라고 알고 있음으로...집정리하면서 내다팔기도 할거같은데
육아휴직중에 당근거래로 수익 얻어도 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이라도 일정한 수준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여도 무방합니다. 심지어 당근거래 수익은 근로 또는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워 그 자체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육아휴직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당근거래로 인한 수익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워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의 규모나 빈도에 따라 사실상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직업적으로 당근 거래로 일정하게 월 15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되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근거래로 받는 수익은 많지 않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자영업 또는 근로로 발생하는 소득은 상한액이 15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으로 볼 수 없는 정도의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주 15시간) 미만, 자영업을 통한 소득액이 월 150만원 미만은 허용 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