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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털찐고라니
털찐고라니

체불임금건 대표가 출석을 계속 안하는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년 10월 노동청 진정 제기 후 올해 1월 범죄인지하여 수사중인 상태에서 감독관님이 사업장을 방문해 대표를 직접 만났다고 하는데요, 무슨 사인도 받고 했다는데 요점은 대표가 출석하지않고 체불내용에 대해 인정한 걸로도 체불임금확인서 대지급금용 발급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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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출석하지 않고 체불 내용에 대해 진술로서 인정한 걸로도 체불임금확인서 대지급금용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표가 반드시 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출장 또는 제3의 장소에서 만나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가 체불임금에 대한 인정과 확인을 하였다면 체불임금확인서가 발급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산정한 임금체불액에 대하여 사업주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인정하였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을 확정하게 되고,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발급 받으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감독관이 체불에 대한 인정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체불확인원을 받은 후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인정했다면 체불금품확인원을 노동청으로부터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방문하여 대표와 얘기가 됐다면

    체불사실 확인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체불확인서 요구하고

    만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법원 판단을 받아서 지급명령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