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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연차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와이프가 병원에 상담실장으로 입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연차 12일은 강제소진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구정, 설날, 어린이날, 현충일, 크리스마스 등등 빨간색 공휴일이요. 일반적인 회사는 유급으로 쉬는거 같은데 그 병원은 빨간 공휴일은 다 연차소진으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알아서 쓰게 한다는데~

연차를 공휴일에 강제로 쓰게하는게 맞는건가요??? 아, 참고로 병원 직원은 총 원장포함 3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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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병훈 노무사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라 법적으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약정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경우 휴무일을 지정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고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공휴일에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연차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법적으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고,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나, 해당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근로일로 지정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휴일, 임시공휴일 등도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재량으로 연차휴가는 아니지만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공휴일 등은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주가 부여한 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