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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신규에게 업무 인수인계는 노동법상으로 일수가 정해져있나요?

예를들어 회사를 퇴사하거나 이직시 내가하는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일을 배워야 할경우

노동법상으로 무조건 이만큼의 일수를 채워 인수인계를 마치고 이직이나 퇴사를 한다는 게 정해져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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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규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으로 인수인계에 필요한 일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규정이나 합의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회사의 지휘 감독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인수인계 일수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계약서 등 개별적인 계약의 내용으로 규정할 뿐이며, 보통은 30일 내외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수인계는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의 의무는 아닙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상 인수인계와 관련한 절차,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인수인계의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법에 일정이 정해진 것은 없고 보통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30일전 통보를 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을 인수인계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