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퇴사할때
새로 입사하는 후임에게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주는
인수인계를 해주는데요.
근로기준법에 인수인계에 대해 명확히 명시된 기간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