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경영악화로인힌 권고사직
저희회사는 대표자인 저와 정직원 2명이 일하는 3인 회사입니다.현재 경영악화로 인해 직원들의 월급을 주기 어려운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정직원 2명을 내보내야하는 상황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직원 2명의 고용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직원1 : 2024.4월1일 입사 사대보험 가입중직원2 : 2024.08.1일 입사 사대보험 가입중노무사님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가 없다면 운영이 어려운 사정을 증명하여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근로자를 해고하는데 어떤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다만,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의 예고를 하지 않고 퇴사조치 하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유에 관계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되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특별히 해고 시 문제되는 것은 없으며, 해고예고의무만 이행하면 됩니다.
권고사직 역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며, 권고사직 자체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 등 해고 관련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는 경우에 법적으로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사유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해고예고만 하면 충분합니다.
근로자들은 해고를 당해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므로 해고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