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상임금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항목, 금액 등에 있어서 변경된 부분이 없고 단순히 기존의 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것만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 재계약 문의 ,, 만근수당을 빼버리고 성과금 으로 바꿔버렸습니다 !! 이런경우 불법이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존에 지급한 수당을 없애거나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존의 지급하고 있던 수당의 명칭만 변경한 것으로 보이며, 통상임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그 명칭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추후 해당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나 이를 제외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수당 항목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아울러, 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됩니다.따라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