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재계약 문의 ,, 만근수당을 빼버리고 성과금 으로 바꿔버렸습니다 !! 이런경우 불법이죠??
회사 재계약 문의 ,, 만근수당을 빼버리고 성과금 으로 바꿔버렸습니다 !! 이런경우 불법이죠??
주휴수당을 통틀어 만근수당이라고하는거죠??
만근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진건아니죠? 하지만 기존에 지급하던회사는 근로자동의없이 뺄순없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아마 인건비 줄이려고 손쓴것같은데 ( 1년마다 재계약합니다, 만근수당을 계속받았구요)
25년도 1월 월급은 오늘 들어왔구요, 계약서는 아직작성전입니다
또한 멸정 상여금 50만원도 급여외격려금으로 이름을바꿔버렸네요
회사에문의하니 위에서 안된다고만 했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재계약 싸인을 안하던지 생각중인데.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주게되어있으니 , 만근수당을안주면 주휴수당이라도 줘야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월급제 근로자로 보여지므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근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만근수당 지급규정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존에 지급한 수당을 없애거나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존의 지급하고 있던 수당의 명칭만 변경한 것으로 보이며, 통상임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그 명칭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추후 해당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나 이를 제외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