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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자녀의 몇살때까지 사용가능한가요?

육아휴직은 자녀의 몇살때까지 사용가능한가요?

초등학교3학년 까지 사용할수 있나요? 아니면 만 9세까지 사용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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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 시점에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그 이후에도 법에서 보장하는 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이더라도 만 8세 이하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9세의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한다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 사용 가능합니다. 이는 신청 시점 기준이고 휴직 중 연령이 넘어도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의 나이가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 9세가 되기 전과 초등학교 3학년으로 진학하기 전 중에서 더 늦게 도래하는 날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후 육아휴직 기간 내라면 초등학교 3학년 이거나 만9세여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니다. 일단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인 상태에서 신청을 하면 이후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최초 신청일

    기준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신청자체는 만9세가 되기 전에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의 나이가 만 8세까지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남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3학년 이하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