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문의
24.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에 대한 판결이 변경 되면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종전에 작성했던 근로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급여 계산시 변경된 통상임금으로 산정 후 급여에 반영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물론 내용이 달려졌으면 다시 작성하는것이 맞지만 여러가지 사정상 다시 작성하기가 어려울 경우를 문의드립니다.
급여 계산이 변경된 통상시급으로 계산만 잘되있다면 다른 문제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항목, 금액 등에 있어서 변경된 부분이 없고 단순히 기존의 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것만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그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항목과 임금항목별 금액의 변경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항목이나 금액의 변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 변동으로 연장근로수당 등만 매월 달라지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