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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무희새288
배부른무희새288

이럴경우 실업급여 해당이 되나요??

실업급여 신청시 노동일수 180일 기준이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정직원으로 2024.8.24일부터 2025.3.14일까지 일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할경우 180일을 충족시킬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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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간 중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인 경우 넉넉히 8개월은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됩니다. 7개월은 실제 카운팅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달력 상에 상기 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하여 근로일 및 주휴일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수로 계산됩니다. 주 5일 근무시 약 7개월 정도 근무를 해야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2024.8.24일부터 2025.3.14일까지라면 조금 어려울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4.8.24일부터 2025.3.14일까지 근로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고 소정근로일이 1주 5일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을 충족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의 산정은 고용보험법 제41조에 의한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말하는데, 귀하가 실제 임금을 지급받은 일수(유급 주휴일 포함)의 합계가 180일 이상이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주의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토요일 무급휴무, 일요일 주휴일이라면 그 주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 단위 기간은, 실업 급여 수급 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사업장에서 피보험 자격 취득일부터 이직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고용 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임금을 받은 날 (유급 휴일 포함)을 모두 합한 기간입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의 계산하는 방법을 보면,

    피보험 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에는 근로일 뿐만 아니라 유급 휴일 (주휴일, 공휴일 등)도 포함됩니다.

    다만 무급 휴일, 결근일, 무급 병가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급 자격 신청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 기간만 고려합니다.

    과거에 실업 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마지막 수급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 기간은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기준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7 ~ 8개월은 근무해야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기간으로 보면 7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이전 직장의 경력이 없다면 180일 충족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