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취업규정 중 해당 내용 해석좀 해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해당 해석 좀 가능하실까요?
연차휴가일수 공제
① 결근일수,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한 병가는 이를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및 법령에 의한 업무수행이나 업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질병이나 부상이외의 사유로 인한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한다.
현재 연간 6일 초과하는 병가를 사용하면 진단서 ,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 현재 연차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것으로 보는건가요? 아니면 내년 연차 부여 계산할때로 봐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공제한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의사의 진단서 및 법령에 의해 휴직한 경우로 확인된 시점부터 연차휴가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작성 시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시행일을 내년으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해당 조항은 현재도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병가나 결근 등을 연차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지, 취업규칙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일을 초과한 병가에 대해서는 연차로 소진할 것이나 의사의 진단서가 있거나 산재의 경우에는 연차를 소진시키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6일을 초과하여 결근을 하거나 의료기관의 진단서 없이 병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되,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있거나 업무상 재해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공제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6일 미만 병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고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
6일을 초과하더라도 연차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따른 것이므로 해당기간은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취업규칙에 '결근일수,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한 병가는 이를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병가 6일까지는 연차휴가와 별도로 부여한다는 것으로 보이며, 의사의 진단서 등을 제출한 경우의 병가는 연차휴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