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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백로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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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 취업규정 중 해당 내용 해석좀 해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해당 해석 좀 가능하실까요?

연차휴가일수 공제

① 결근일수,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한 병가는 이를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및 법령에 의한 업무수행이나 업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질병이나 부상이외의 사유로 인한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한다.

현재 연간 6일 초과하는 병가를 사용하면 진단서 ,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 현재 연차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것으로 보는건가요? 아니면 내년 연차 부여 계산할때로 봐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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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공제한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의사의 진단서 및 법령에 의해 휴직한 경우로 확인된 시점부터 연차휴가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작성 시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시행일을 내년으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해당 조항은 현재도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병가나 결근 등을 연차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지, 취업규칙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일을 초과한 병가에 대해서는 연차로 소진할 것이나 의사의 진단서가 있거나 산재의 경우에는 연차를 소진시키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6일을 초과하여 결근을 하거나 의료기관의 진단서 없이 병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되,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있거나 업무상 재해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공제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6일 미만 병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고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

    6일을 초과하더라도 연차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따른 것이므로 해당기간은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취업규칙에 '결근일수,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한 병가는 이를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병가 6일까지는 연차휴가와 별도로 부여한다는 것으로 보이며, 의사의 진단서 등을 제출한 경우의 병가는 연차휴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