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일 입사후 한달 만근시 월차가 발생되는데 1월 월차인가요?2월월차인가요??
주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전달(1월) 만근시 그다음달(2월)에 월차가 발생되는데 이걸 1월월차로 해야하는지 2월월차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월 2일에 입사한 경우 2월 2일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명칭은 무엇이든 무방하나, 발생한 시점(2월)을 기준으로 명칭을 붙이는 것이 업무 편의 상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분의 실익이 크진 않지만 2월에 사용하는 연차이므로 2월 월차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라면, 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 개근 후 2월 2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는 2월 연차휴가로 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재직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전월 만근시 그 다음달 초일에 발생합니다. 질문하신 방식의 연차휴가 명칭은 규정에 없는 것이나, 연차휴가가 발생해야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발생한 월인 2월의 연차라고 하심이 맞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월 2일에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전월
개근으로 발생한 2월 연차휴가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월 1일까지 1개월 개근 시 2월 2일에 연차 하나가 생기므로 구분한다면 2월 월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월 2일 입사 후 2월 2일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법적 기준에 맞게 지급하시면 명칭은 상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월 근무 한 달 개근 시 연차 1일이 발생하는 것은 1월 근무의 대가로 2월 입사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 연차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2월 이후 사용가능한 연차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월에 만근을 한 것에 대한 대가이므로 1월 월차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 월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이라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월 개근의 대가로 부여되는 2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발생 여부 및 발생 시점이 중요한 것이지 명칭은 중요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