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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매미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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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일 입사후 한달 만근시 월차가 발생되는데 1월 월차인가요?2월월차인가요??

주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전달(1월) 만근시 그다음달(2월)에 월차가 발생되는데 이걸 1월월차로 해야하는지 2월월차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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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월 2일에 입사한 경우 2월 2일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명칭은 무엇이든 무방하나, 발생한 시점(2월)을 기준으로 명칭을 붙이는 것이 업무 편의 상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분의 실익이 크진 않지만 2월에 사용하는 연차이므로 2월 월차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라면, 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 개근 후 2월 2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는 2월 연차휴가로 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재직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전월 만근시 그 다음달 초일에 발생합니다. 질문하신 방식의 연차휴가 명칭은 규정에 없는 것이나, 연차휴가가 발생해야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발생한 월인 2월의 연차라고 하심이 맞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월 2일에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전월

    개근으로 발생한 2월 연차휴가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월 1일까지 1개월 개근 시 2월 2일에 연차 하나가 생기므로 구분한다면 2월 월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월 2일 입사 후 2월 2일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법적 기준에 맞게 지급하시면 명칭은 상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월 근무 한 달 개근 시 연차 1일이 발생하는 것은 1월 근무의 대가로 2월 입사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 연차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2월 이후 사용가능한 연차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월에 만근을 한 것에 대한 대가이므로 1월 월차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 월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이라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월 개근의 대가로 부여되는 2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발생 여부 및 발생 시점이 중요한 것이지 명칭은 중요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