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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관련 문의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개념 문의 드립니다.

아래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 근로하는 것에 지급

-휴일근로수당은 실 근로시간과는 별개로, 휴일로 지정된 날에 근로하는 것에 지급

  1. 따라서 그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 맞나요?

  2. 주휴일에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가 아니라,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가사용여부와 관계없이 휴일근로수당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이 맞나요? (1.5배(8시간이내) / 2배(8시간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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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바탕으로 하면, 특히 저희의 근로계약조건은 아래와 같은데,

  • 근로일: 1주간의 근무일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6일중 5일로 하고 근무표에 따라 토요일,일요일은 격주로 휴무한다.

  • 휴 일: 주휴일은 매주 월요일로 하고, 근로자의날,공휴일(일요일은 제외)은 유급휴일로 한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이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1. 월요일, 근로자의날,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1.5배)을 지급 (연장근로수당이 아니므로 연차사용여부와 관계 없으므로)

  2. 화~일요일 근무 시, 주6일 근무로, 일요일은 휴일근무가 되므로, 그 주에 연차 사용여부와는 관계 없이=연차를 사용했더라도, '휴일근로수당'(1.5배)을 지급

  3. 화~토요일 근무 시, 주5일 근무로, 그 주에 휴가를 사용했는지에 따라=실 근무 시간이 40시간 초과했는지에 따라 '연차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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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업장의 주휴일은 월요일로 판단됩니다

    때문에 일요일에 근무하더라도 그냥 평일 근로와 똑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네 맞습니다.

    4. 일요일은 주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이 아니고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요일이 연장근로가 되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5.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그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 맞나요? >>> 네, 실근로시간으로 판단하므로 질문자님의 설명이 맞습니다.

    -주휴일에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가 아니라,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가사용여부와 관계없이 휴일근로수당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이 맞나요? (1.5배(8시간이내) / 2배(8시간초과))

    >>네,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와 관계없이 '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화~일요일 근무 시, 주6일 근무로, 일요일은 휴일근무가 되므로, 그 주에 연차 사용여부와는 관계 없이=연차를 사용했더라도, '휴일근로수당'(1.5배)을 지급

    >>화~일요일 근무 시 일요일이 '주휴일'등 '휴일'에 해당한다면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화~토요일 근무 시, 주5일 근무로, 그 주에 휴가를 사용했는지에 따라=실 근무 시간이 40시간 초과했는지에 따라 '연차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지 결정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