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3월4일에 사직서 내면, 언제 퇴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의 통보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월급제에 해당한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에 따라당기 후의 일기가 경과될때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3월 4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3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 4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5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에 부분에서는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의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다만, 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라 하더라도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라면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