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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부분에서는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제가 회사에 다닌지는 4년정도 되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사를 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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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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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 해고, 정년퇴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질병으로 인한 퇴직,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직한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 이전을 하였는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을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 등은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질병,

    사업장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등)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개인적 자발적 실업도 수급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귀하의 부득이한 사유가 이에 해당하는지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 다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퇴직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말씀하신 부득이한 사유가 비자발적 사직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사유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으나 통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발적 사직임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사유를 기재해드리니 참고하세요

    자발적 이직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또는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또는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체력부족, 심신장애, 임신·출산, 질병·부상 등의 이직은 치료나 출산 등의 기간이 종료되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원칙으로 의사 등 전문가의 소견이나 사업주의 휴직 불허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직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됨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의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

    다만, 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라 하더라도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라면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