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 휴직 복직을 못하게하면 대응을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질문자님이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근로한다는 뜻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해고한다면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