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 작성시 기존 계약서 금액에서 삭감되어 작성 가능할가요?
연봉 계약서를 작성 해야하는데 임원급이입니다. 연봉을 삭감 하여 계약서작성 가능 할가요,???
만약 임원급이 수락을 하지않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시에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만약, 근거 규정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때는 변경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종전 연봉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의 동의가 있다면 연봉을 삭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계약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의 하에 연봉을 삭감하는 계약도 가능합니다. 임원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기존 연봉을 유지하거나 계약해지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자가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봉감액은 회사와 해당 임원이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합의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이전 연봉계약의 내용에 따라 연봉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로 인하여 기존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삭감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바탕으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임금이 삭감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가능합니다. 미동의 시 기존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