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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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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번복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 드립니다.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 번복이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한 한 달 뒤에 그만둔다고했는데, 그만두기 일주일 전에 번복을 하고 싶다고 하면

이에 대해 회사는 무조건 승낙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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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승낙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에 대해 사직서가 수리되었다고 답변하였다면 양자의 의사일치로 확정되었기때문에 사직의사 철회를 받아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미 사직을 수리한 때는 회사의 동의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업주가 이를 승인하기 전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이미 사직서가 수리되었다면 사용자의 동의없이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번복하거나 철회하려면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를 밝혔다면 사용자의 승낙이 없다면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당 철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용자(회사)가 이를 수리하였다면, 사용자의 동의없이 해당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이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에, 이미 사직서를 수리한 상황이라면 무조건 이를 수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제출된 사직서를 수리하였다면 근로자는 회사의 철회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회사의 동의없이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일단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