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번복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 드립니다.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 번복이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한 한 달 뒤에 그만둔다고했는데, 그만두기 일주일 전에 번복을 하고 싶다고 하면
이에 대해 회사는 무조건 승낙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승낙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에 대해 사직서가 수리되었다고 답변하였다면 양자의 의사일치로 확정되었기때문에 사직의사 철회를 받아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미 사직을 수리한 때는 회사의 동의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업주가 이를 승인하기 전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이미 사직서가 수리되었다면 사용자의 동의없이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번복하거나 철회하려면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를 밝혔다면 사용자의 승낙이 없다면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당 철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용자(회사)가 이를 수리하였다면, 사용자의 동의없이 해당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이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에, 이미 사직서를 수리한 상황이라면 무조건 이를 수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제출된 사직서를 수리하였다면 근로자는 회사의 철회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회사의 동의없이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일단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