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주일 연장(추가)근로시간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란 그 사업장의 통상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1주 24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1주 최대 근로시간은 24시간 + 12시간으로 36시간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해당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사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관련 행정해석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6조제1항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 규정,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고려할 때,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347, 2024. 2. 1.)